선박보험
선체보험은 선박의 선체 및 기관, 항해용구 및 기타 비품을 보험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증권은 주로 영문증권을 사용하고 있으며, 런던 해상보험자 협회 합동보험증권 양식인 Institute Time Clause(Hulls)를 사용합니다. 선박건조보험은 선박의 건조에서부터 진수·시운전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제반손해를 보상해주며, 선박불가동손실보험(Loss of Earning Insurance)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선주나 선박운항관리자가 입게 되는 예상수익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이 외에도 계선보험(Port Risk Insurance), 증액 및 초과책임보험(Increased Value and Excess Liabilities Insurance),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전쟁보험(War Risk Insurance) 등이 선박보험에서 담보됩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5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협정요율을 적용하며, 500톤 이상의 경우에는 국내, 해외 재보험자로부터 요율을 구득합니다. 요율 구득에는 3~4일 정도 소요되므로, 보험가입일 1주일 전쯤 요율 문의를 하여 주십시오.
보험가입절차
업무담당 070-4009-3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