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보험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사고가 발생하였을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치료제반비용, 검사비, 입원비, 약제비등)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해당사유로 발생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을 약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한도금액내 실손보상해주며, 약관상 보장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절차
업무담당 070-4652-3090 |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사고가 발생하였을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치료제반비용, 검사비, 입원비, 약제비등)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해당사유로 발생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을 약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한도금액내 실손보상해주며, 약관상 보장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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