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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상품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가입기간 |
3년, 5년, 7년, 10년, 15년 |
1년, 2년, 3년 |
납입방법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일시납 |
일시납 |
환급 |
0~100% 환급 |
완전소멸 |
특징 |
· 화재보험, 각종 배상책임, 상해보험을 종합적으 로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이 가능
· 다건의 사고시에 가입금액 감액없이 보상 - 80%미만 사고시 보험가입금액 매번 자동복원 - 80%이상 사고시 보험금+책임준비금 지급 후 해지
· 가입기간동안 보험료 변동없이 동일한 보장
· 만기환급금의 자유로운 설계가능 - 목돈마련용이
· 해당 기간동안 갱신이 필요없으므로 매년 보험 가입을 신경쓸 필요가 없음
· 해지환급금의 80%한도로 약관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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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특약별로 따로따로 보험가입이 필요 (예, 화재보험, 배상책임 등등)
· 매년 보험만기일에 갱신해야함. - 갱신시기 놓치면 사고 발생시 보상받지 못함.
· 갱신시 보험가입이 거절될수 있음 (특히 위험업종)
· 갱신시 보험료 변동이 많을수 있음 (사고유무에 따라)
· 다건의 사고시에 해당 사고금액만큼 가입금액 차감 총 가입금액 - 지급보험금 = 잔여가입금액 (예, 최초가입금액 5억 - 1회사고 1억 보험금 지급= 남은 가입금액 4억)
·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매년 보험료 완전소멸
· 대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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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토탈 화재보험 |
기본계약 | 내용 |
건물 |
건물의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등 |
집기 및 비품 |
부착, 고정되지 않고 이동가능한 재물 |
시설 |
인테리어, 칸막이 등 부착, 고정되어 있으며 보통 임차인이 설치한 재물 |
재고자산 [동산] |
판매 및 생산라인의 주요 재품으로 원부자재, 완반제품 등 |
기계/공구류 |
공장가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계장치 및 기구 일체 |
구축물/부속시설 등 |
불연성 가연성 옥외설비장치 및 변발전 시설, 지하 저장시설 등 |
재산손해특약 | 내용 |
구내폭발위험 |
화학적 폭발시 보험목적물 폭발, 파열손해에 대해 보상 [물리적폭발 면책] |
전기위험 |
전기기기·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 |
강도손해위로금 |
강도손해만 보상하며, 도난은 면책 |
구내 냉동,냉장특약 |
화재로 냉동(냉장)장치의 파손및 변조로 인한 보험 목적물 손상시 보상 |
점포휴업손해[일당] |
신체배상책임 특약 법적가입 |
기타 |
기타 다양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특약이 있습니다. |
배상책임특약 | 내용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생산물배상책임[PL] |
생산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가스사고배상책임 |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시설내에서 가스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임차자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학교경영자배상책임 |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학교시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한 지역에서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인적 물적사고에 따른 법률적 배상책임 [ 유치원, 유아교육기관, 초등, 중, 대학교 등 ] |
의약품배상책임 |
의약품등(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기타 유사한 상품)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법률상의 배상책임 |
주차장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해입힌 법률상의 배상책임 |
주유소배상책임 |
영업배상책임의 보통약관에 주유소배상책임 특별약관이 세팅된 특약혼유사고등 보상 [ 자동세차기는 해당되지 않음. - 별도 특약으로 가입] |
신체손해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특건 풍수재손해담보와 의무가입 |
화재[폭발]배상책임 |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생긴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해입힌 법률상의 배상책임 |
기타배상책임 |
기타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뢰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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