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이란 보험사고로 타인, 즉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민사상(법률상) 배상하여 할 책임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제도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담보위험의 전문성 여부에 따라 일반배상책임보험과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으로 구분합니다.
주요가입대상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과정이나 고유업무 활동 중 (전문직업인행위 제외) 계약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피보험자가 그의 시설을 소유,사용,임차,보호,관리,통제 중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지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시설소유(관리)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목록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 생산물 배상책임보험[PL]
-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보험
- 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
-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 학원 배상책임보험
-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
-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보험
- 임상시험 배상책임보험
- 임원 배상책임보험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 금융기관 배상책임보험
-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 선주 배상책임보험
-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 옥외광고물배상책임보험
- 기업 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 의료기기배상책임보험
- 기타등등
보험가입절차
- 1. 부보금액 설정, 조건확인 [필요서류 안내]
- 2. 각 보험사별 보험료 산출 및 안내 [보험 인수에 관한 언더라이팅 U/W 작업진행]
- 3. 보험청약 및 보험료 납입
- 4. 보험증권(보험가입확인서)발급
업무담당 070-4652-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