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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목적물이 발주자로 인도된 후 시설물의 운영중 예기치 못한 사고의 발생으로 시설물에 생기는 손실 및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즉, '완성토목공사물 보험'은 손해를 입은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피해를 입은 목적물의 잔존물 제거비용 및 '완성토목공사물 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인하여 보상기간동안 발생한 매출액의 감소로 인한 총이익의 상실액(이익상실담보)까지 담보가능한 보험입니다.
주요가입대상
- 시설물류 : 골프장, 스키장, 양어장, 저수지, 상하수도처리시설 등
- 터널류 : 도로터널, 철도터널, 수로터널 등
- 교량류 : 도로교량, 철도교량, 관로교량 등
- 도로류 : 국도 및 지방도, 고가도로, 고가철도, 공항활주로 등
- 해안구조물류 : 호안, 방파제, 항구 및 부속시설 등
- 댐류 : 발전용 댐, 관개용 댐 및 그 부속시설
보험가입절차
- 1. 부보금액 설정, 조건확인 [필요서류 안내]
- 2. 각 보험사별 보험료 산출 및 안내 [보험 인수에 관한 언더라이팅 U/W 작업진행]
- 3. 보험청약 및 보험료 납입
- 4. 보험증권(보험가입확인서)발급
업무담당 070-4652-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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