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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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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배상책임보험[PL]이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시공한 물품(생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 또는 제품안내서 및 경고문구의 부적당함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용역을 제공한 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주요 가입대상

  • 완성품 제조자
  • 원재료·부품의 제조자
  • 주문자상표(OEM) 부착 제조자
  • 표시 제조자
  • 수입업자
  • 제조물의 공급자(판매업자)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 사업자등록증
  •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or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 제품설명서
  • 홈페이지 하단 팩스 또는 E메일로 발송후 회신받을 연락처/담당 남겨주시면 각 보험사별 확인후 견적안내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절차

  • 1. 부보금액 설정, 조건확인 [필요서류 안내]
  • 2. 각 보험사별 보험료 산출 및 안내 [보험 인수에 관한 언더라이팅 U/W 작업진행]
  • 3. 보험청약 및 보험료 납입
  • 4. 보험증권(보험가입확인서)발급
업무담당 070-4652-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