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사고가 발생하였을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치료제반비용, 검사비, 입원비, 약제비등)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해당사유로 발생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을 약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한도금액내 실손보상해주며, 약관상 보장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보상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절차
- 1. 부보금액 설정, 조건확인 [필요서류 안내]
- 2. 각 보험사별 보험료 산출 및 안내 [보험 인수에 관한 언더라이팅 U/W 작업진행]
- 3. 보험청약 및 보험료 납입
- 4. 보험증권(보험가입확인서)발급
업무담당 070-4652-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