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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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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은 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적하보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보험목적물은 화물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화물은 대체로 상품 그 자체를 말합니다.
사유물이나 선내에서 소비하기 위한 식료품이나 소모품 등은 화물로 취급되지 않으며 이들 품목은 적하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적하보험 증권은 선박보험과 마찬가지로 런던해상보험자협회 합동보험 증권 양식인 Institute Cargo Clause 를 사용합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적하보험 가입 시 무역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상업송장(인보이스)
  • 선박소유자, 관리자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신용장(L/C)
  • 선하증권(Bill of Lading)

보험가입절차

  • 1. 부보금액 설정, 조건확인 [필요서류 안내]
  • 2. 각 보험사별 보험료 산출 및 안내 [보험 인수에 관한 언더라이팅 U/W 작업진행]
  • 3. 보험청약 및 보험료 납입
  • 4. 보험증권(보험가입확인서)발급
업무담당 070-4009-3826